헌재는 25일 010 이외의 휴대폰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 강모씨 등 1683명이 "번호통합추진정책이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에 대해 5(합헌)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방통위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번호통합은 식별번호를 통일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미래의 번호수요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한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자의 95%가 010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추진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등 3명의 재판관은 "한시적 번호이동 이행명령은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기존번호를 유지하면서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혜적인 조치일 뿐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아예 각하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2011년 "방통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장기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온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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