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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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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남 ]

전남 신안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9월 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읍·면에서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 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 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는 5만7000원 정도로,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9월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12월에 농가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또 폐업지원제는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원 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산출한다.

지원 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1800원, 암소는 90만720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신안군은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 자격 확인과 결과에 대한 농가 이의 신청, 심사위원회 의결, 지원 대상 확정의 과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강행선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해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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