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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여성팬티, 대-소변까지 파는 ‘변태카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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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모바일앱 이용 음란물건 판매한 여성피의자 등 3명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입던 팬티, 대-소변까지 파는 ‘변태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걸려들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변태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기본 3일 착용,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직거래 가능” 등의 문구를 올려 영업해온 이모(26, 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피의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카페에 올려 남성들에게 입던 속옷 등을 팔고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음란동영상 190편을 판매, 배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이씨는 올 3월2일~4월24일 자신이 인터넷카페에 광고한 내용을 보고 입던 팬티와 스타킹 등을 사길 원하는 남성들과 휴대폰 모바일앱 ‘틱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이 입었던 속옷임을 증명하는 ‘착용 샷’을 주고받으며 안모(30, 남)씨 등 9명에게 속옷과 음란동영상을 팔아 약 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개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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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가 남성들에게 판 아동음란물이 그녀의 남자친구 이모(34, 남)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 행방을 쫒고 있다. 이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우연한 기회에 변태카페에 들어갔다가 여성이 입던 속옷과 소변 등을 사는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돈을 벌기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로부터 속옷 등을 구입한 안씨 등 남성 9명은 20대 중반~30대 후반 직장인들로 대부분 호기심에 속옷과 음란동영상을 샀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음란물 단속과 누리꾼들의 자정노력으로 사이버 상에서 아동음란물이 자취를 많이 감췄으나 아동음란물의 은밀한 개인거래는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성이 입던 속옷 등을 보고 성적흥분을 느끼는 변태성향의 남성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여성의 소변까지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등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 불법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음란물 유포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환경적 유발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있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큰 지장을 주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음란물건 판매와 아동음란물의 공연전시, 판매, 소지, 제공 등이 없어질 때 까지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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