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를 최대 2대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 PC방 영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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