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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 시장 활성화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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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금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금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KRX)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시장 양성화 방안'에 따른 시장개설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증권·선물사를 통한 주문과 실물인출, 경쟁매매, 상하한가 제도 등 기존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제도를 설계해 일반투자자들의 거래편의를 최대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통금의 고품질화를 위해 전 세계 금거래의 표준인 순도 99.99%, 중량 1킬로그램인 바 형태의 금지금을 우선 상장시킬 계획이다.

생산업체는 조폐공사의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소가 재무·질적 요건 등을 심사해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업체(Good Delivery List)를 지정·관리한다.
수입금의 경우에는 해외 적격생산업체 중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한 금지금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수입업체가 직수입 후 보관기관에 임치한 경우 거래가 가능하다.

금의 유통경로 추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KRX 마크 등 일정 항목을 표기하도록 했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장 개시 및 종료시점은 일정 시간에 접수한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를 그 이외는 접속매매로 구분할 예정이다.

소액 개인투자자 참여 등을 위해선 10그램 이하 단위로 매매하되, 인출은 국제적 통용성 및 실물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킬로그램 단위로만 허용한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 및 거래량 등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투자 참고지표로 해외 금 현·선물시장의 실시간 시세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실물사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 우선체결과 당일인출, 협의거래 등 실물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제도를 도입 한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KRX 금 현물시장의 회원인 증권·선물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우선 해당 증권·선물사 지점 등에 방문해 거래계좌 개설 후 거래를 하면 되고 주식투자자는 기존 계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문은 지점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화, 모바일 등 증권·선물시장의 현행 주문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세 및 체결확인은 현행 주식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가능하다. 금 인출은 거래하는 증권·선물사의 지점을 통해 신청하고 증권·선물사가 금 보관기관(예탁결제원 등)에서 금을 인출하면 신청한 지점에서 수령하면 된다.

또 지역·단체별 방문교육 등 참여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적립식 상품 등 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식시장의 거래방식에 생소한 실물사업자를 위해 시장개설 준비 단계부터 주문 방법 및 거래 절차 등 매매의 전과정을 개별 방문을 통해 1:1로 집중 설명한다.

거래소는 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자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에 상품 조기인가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호철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 "금 현물시장이 귀금속 유통구조 선진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투자의 지평을 일반상품으로 넓혀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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