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전방위 압박 방침”
목포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목포시에서 체납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 영치, 압류자동차의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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