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번 개정은 소출력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모듈화 및 원칩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5개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중 무선기기의 전파품질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3개 시험항목을 폐지하고, 전파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등 2개 시험항목은 현행대로 계속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적 조건 시험시간(약 24시간)과 시험비용(약 50만원)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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