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단속으로 관세 및 내국세 등 302억원 탈세 잡아내…고액현금거래정보, 의심거래정보 조사 때 활용
관세청은 ‘국가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잡아내고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 내국세탈세혐의가 있는 숨긴 소득 442억원(탈루세액 약 100억원)을 찾아냈다고 23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 3월18일부터 100일간 서울, 인천, 인천공항, 부산세관의 19개 조사팀(143명)으로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전담팀(T/F)’을 가동했다.
전담팀은 ▲탈세목적의 현금 불법 반출입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개인 및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국가간 현금을 옮겨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여행자가 갖고 들어온 돈을 정상자금인 냥 불법 환전한 행위 잡기에 중점을 뒀다.
관세청은 단속에 걸려든 이들 업체엔 관세 탈세액을 받아내고 검찰에 형사 처벌토록 한다. 특히 사기, 횡령혐의자는 검찰에 넘기며 내국세 탈루혐의자는 국세청에 알려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여행객과 국가간 현금 반출입금액이 늘면서 탈세, 불법자본 유출입사례도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세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갖고 나가거나 들여오는 돈의 액수가 많고 반출입이 잦은 사람에 대해선 정보분석과 휴대품검사를 꼼꼼히 한다.
관세청은 또 불법 현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주는 고액현금거래정보(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작업해온 CTR 등 정보 활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지난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불법 현금거래 적발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현금 불법 반출입 주요 적발사례>
◆수출대금 외국에 숨긴 뒤 현금 갖고 온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이 회사는 버스 1800대를 외국에 팔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받은 대금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매출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들어오다 세관단속망에 걸렸다.
◆환전상과 결탁한 4개의 환치기조직=이들 조직은 일본서 우리나라로 돈을 보내려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5000억원 상당의 엔화와 미화를 모아 현금으로 갖고 들어왔다. 조직원들은 환전상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바꿀 때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고 남의 이름을 훔쳐 쓰는 등 원화로 불법 환전한 뒤 이를 환치기업체 계좌로 국내 송금하려다 걸려들었다.
◆양주 수입회사 관세포탈 대금 불법 휴대반출=위스키 등을 들여오는 수입회사 2곳은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 세관엔 정상가격의 1/5 아래인 30억원으로 신고해 관세, 주세 등 203억원을 탈세했다. FIU에 고액현금거래정보로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대금 차액을 보고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로 나눠 출금, 환전해 밀반출하다 걸렸다.
◆밀수출 대금 현금 불법반입 의류업체들=3개 의류업체는 수출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국내 운송업체를 통해 받거나 운송회사를 통해 일본으로 옷을 밀수출한 뒤 무등록환치기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밀수출 대금을 받다가 걸려들었다.
이들 회사는 현금으로 영수하는 방법으로 밀수출대금을 세탁하다 지난 6월 부산세관에 검거됐다. 의류 밀수출(관세법위반) 금액은 12억2000만원, 밀수출대금 자금세탁(범죄수익규제법위반) 9억2000만원, 제3자 영수(외국환거래법위반) 99억원(과태료 처분 대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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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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