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현진소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진소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 지난 2011년 기준 매출액 약 4052억원 수준의 중견 업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全)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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