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에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평균 71.9%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나타났다.
과열기간 동안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 LG유플러스가 52점, SK텔레콤이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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