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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産 한약재 '악마의 발톱' 밀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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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악마의 발톱' 한약재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3년 간 아프리카 보츠나와 현지 교민을 통해 1500만원 상당의 생약제(200g 포장) 74개와 정제의약품(100정 들이) 224통을 밀수입했다. 이 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서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등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특히 노인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으며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마의 발톱(일명 천수근'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위산이 과다 분비돼 위장출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보호식물로 지정돼 채취와 유통이 제한된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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