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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사업자 '일벌백계' 한다더니"…수위 낮춘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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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과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한 가운데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의 신규모집 금지 기간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낮춘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였다.

이날 논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사무국이 내놓은 단독 영업정지 7일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을 근거로 차후에 또다시 시장과열이 발생할 경우 주도사업자에게 최소한 14일의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문석 상임위원은 “주도적 사업자를 일벌백계하겠다고 수 차례 이야기해 왔고 영업정지를 최소 10일, 다음에는 20일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한 바 있다”면서 “사업자의 오만한 인식을 바꾸려면 7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강력히 처벌하면 속은 시원할 지 몰라도 부작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처음으로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리는 만큼 5일은 너무 적고 10일은 너무 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7일 정도를 적극 개진했다”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KT가 신규모집 정지에 처해질 경우 매출 감소를 계산해 보면 하루 11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율을 따져 보면 실질적인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라면서 “전산이 작동 안되는 주말을 빼면 사실상 5일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셈”이라면서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의에서는 일주일 단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7일 신규모집 금지 조치가 의결됐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일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고 과징금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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