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사무국이 내놓은 단독 영업정지 7일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을 근거로 차후에 또다시 시장과열이 발생할 경우 주도사업자에게 최소한 14일의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강력히 처벌하면 속은 시원할 지 몰라도 부작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처음으로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리는 만큼 5일은 너무 적고 10일은 너무 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7일 정도를 적극 개진했다”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KT가 신규모집 정지에 처해질 경우 매출 감소를 계산해 보면 하루 11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율을 따져 보면 실질적인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라면서 “전산이 작동 안되는 주말을 빼면 사실상 5일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셈”이라면서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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