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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독 영업정지 7일'… 하반기 'LTE대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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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과열보조금 경쟁 제재로 KT가 주도사업자로 단독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하반기 무선통신시장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TE-A 서비스 상용화 경쟁에서 한발 뒤처진 KT 입장에서는 가입자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아 과열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KT에 대해서는 7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가중처벌했다.
이번 제재 액수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이통업계에 내린 과징금 중 가장 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통신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이 연간 수 조원에 든다는 점을 볼 때 그간 방통위의 제재조치에서 과징금은 별반 효력이 없었으며 영업정지가 더 큰 압박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단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KT는 하반기 가입자 방어에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A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와의 LTE시장 2위 경쟁도 다시 추월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석수 KT 상무는 이날 위원회의에 출석해 “영업정지시 가입자 이탈만으로도 일 평균 매출액 164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정지가 5일일 경우 영업손실은 155억원에 이를 것이며, 신규모집 기회 상실과 가입자 이탈 외에도 이용자 불편, 기업 이미지 손실, 유통망 붕괴 등 손실이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는 900MHz 주파수의 혼간섭 문제로 인해 LTE-A 주요기술인 캐리어어그리게이션(CA)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KT 측은 지난 16일 900MHz 간섭전파가 주파수 품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이면서 정부에 빠른 대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인접대역 확보를 통한 광대역화 달성도 상당한 경매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기에 KT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날 방통위의 언론 브리핑 직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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