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아 과열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KT에 대해서는 7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가중처벌했다.
단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KT는 하반기 가입자 방어에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A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와의 LTE시장 2위 경쟁도 다시 추월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석수 KT 상무는 이날 위원회의에 출석해 “영업정지시 가입자 이탈만으로도 일 평균 매출액 164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정지가 5일일 경우 영업손실은 155억원에 이를 것이며, 신규모집 기회 상실과 가입자 이탈 외에도 이용자 불편, 기업 이미지 손실, 유통망 붕괴 등 손실이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인접대역 확보를 통한 광대역화 달성도 상당한 경매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기에 KT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날 방통위의 언론 브리핑 직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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