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천연 유기산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야채를 세정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주방세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H 범위를 지정해놓은 것은 범위를 유지해야만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의 pH 6.0~8.0의 기준에도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다.
pH가 낮은 산성제품을 예민한 피부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액성이 중성이라고 표시돼 있어 기준 규격 뿐 아니라 표시사항도 위반하고 있다.
옥시의 위법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옥시레킷 벤키저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안전하다고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 바 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LG생활건강, 옥시레킷 벤키저, 애경산업, CJ라이온, 피죤, 슈가버블, 유한양행 등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은 옥세레킷 벤키저의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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