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155명 대상 7월 지방세 납부 고지"
여수시가 도내 최초로 지역 시각장애인 가운데 1~4급 장애판정을 받은 155명을 대상으로 7월 재산세 부과내역이 점자화로 처리된 안내문을 15일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지방세 점자안내 서비스는 점자로 표기된 납세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발송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여수시는 다양한 장애복지정책에 불구,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각장애인 납부편의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여수시는 지방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어, 중국어 등 각국 언어로 번역된 지방세 안내 팸플렛을 제작 관내 거주하는 700세대 다문화가정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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