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뿐 아니라 만기시에도 일반휴대폰 전송..홈페이지서 연간 주행거리 산출도 가능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마일리지 車보험) 제도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할 때는 일반 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낼 수 있지만 만기시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면이 있었다"면서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만기 전후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 제출기한은 만기 후 1개월 이내인데, 이를 모르고 지나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준비가 끝난 보험사부터 시행하며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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