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통일로 일부구간(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과 서울시 조례에 의한 1업소 1간판 지역을 중점정비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하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또 주인 없는 간판, 폐업간판 등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조례에 의한 1업소2간판 가능지역으로는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이며, 1업소1간판 가능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이다.
이미 설치돼 있는 간판 중 수량 및 크기 등 허가(신고)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행정절차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된 간판은 이번 정비 기간에 허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를 통해 모든 거리가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조성될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올바른 광고문화를 창출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품격있는 거리를 꾸미는데 주민(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