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한 예고시스템은 도로점용 허가, 건축 허가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민원별 남아있는 기간과 미처리 현황을 색상별로 표시해 구 업무용 시스템에 표시함으로써 담당 직원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 고지하는 방식이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 자칫 공무원의 실수로 민원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민원행정서비스와 신뢰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암 민원여권과장은 “이 시스템은 민원행정 투명성을 확보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고객 감동민원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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