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운영 규칙 개정… 영구임대 10% ‘신혼부부·다자녀’ 우선 공급도 추진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된 아파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이 대상이다. 규모나 시설물 사용상태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 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잡수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활용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한 통합경비실 운영 ▲발코니 새시 설치와 LED등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비를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물 관리에 따른 임대료 할인 차등 적용 방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앞으로 임대료 절감을 위한 더욱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10%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 예정인 신규 물량 외 현재 운영 중인 공가도 포함된다. 공급비율은 최근 최종 확정됐다. 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어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소득 70%이하'로 정해진 국민임대와 차이가 있다. 즉 같은 임대주택인데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와 슬럼화를 불러왔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다른 주택형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1순위 자격을 갖춘 입주민만 이동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등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보다 작은 주택으로 이동할 시에는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밖에 그동안 가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도 최소한의 가점인 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6급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부여되고 있는 7점보다 낮게 배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아닌,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공동체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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