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회사자금 96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50억여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D그룹 관계자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회장 이모씨(44)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군인공제회 등에 도시개발사업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 등에게 돈을 빌려준 군인공제회는 투자한 2700억여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700억원 중 134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D그룹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 3곳은 부도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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