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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특위 '증인불출석' 홍준표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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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를 고발하기로 하고 한달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특위는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의료 특위는 활동 시한 마지막날인 13일 자정 가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의 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가 향후 유죄를 인정받아도 실형보다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범권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위원 9인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저 여야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홍 지사가 특위에 출석해 지방의료원 실태를 밝히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은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 의결에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 내용과 공공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국조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경상남도가 3월 11일 서면 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은폐한 점,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 대행을 임명한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등을 1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도 한달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향후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국조에서 논의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에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파탄으로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 백계의 조치가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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