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관할권 없음".. 대한상사중재위 중재심리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3월 코린도가 현대차의 계약 부당 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4개월만이다.
코린도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1800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이후 현대차는 코린도에서 야기시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중재심리에 돌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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