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주택법 위반혐의 등으로 17명 불구속입건…오고간 웃돈 3억6450만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10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박모(49)씨 등 17명을 주택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박씨 등은 주택청약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묶어 거래하거나 분양계약서 원본과 부동산권리 인정 서류 일체를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사이에 오고간 웃돈은 모두 3억64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 2명은 전매행위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불법매매에 얽힌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서 사건 무마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변호사법을 어겼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양통장과 분양권 등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217명을 붙잡았고 대전지방경찰청도 2011년 1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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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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