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가 발표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관점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또 정부 및 지자체 최초로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평균 60만~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돌봄서비스 여성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도 취약 노동자로 분류해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관련해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이달까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행정부분에 대해 인권 매뉴얼화가 추진되며, 공무원 인권교육도 연 4회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한편 이번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착수해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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