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컴패스’ 승용 자동차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측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7월 10일부터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번호 02-2112-2666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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