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더하고 감경치는 하나도 적용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파문을 빚은 남양유업에 유(乳)업계 단일업체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인 12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 규모에 동종업계에서도 놀라는 눈치다.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남양유업은 제품 밀어내기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26개 품목의 매출액에 법률상 최고치인 2%를 적용받았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한 결과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중치도 부과됐다. 위반사업체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했거나 과거 3년간의 법위반 횟수를 따져 가중치를 매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5회를 넘겼고 임직원 관여 정도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강력 조치에 해당된다. 남양유업이 적용받은 불공정행위는 보통 검찰고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검찰고발은 1건에 불과했다. 법인은 물론 추가적으로 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행위라면 몰라도 불공정거래는 웬만하면 검찰고발까지 가지 않는다"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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