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에 거주하는 임 모씨는 D사로부터 제조공장 건설, 청소년수련원 건설과 전원주택 이주사업 등을 추진해 연 300%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D사는 1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씨는 이를 금감원에 제보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경찰에 통보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4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곳에 비해 10개사(28.6%)가 늘었다. 2009년 222개에 달하던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2010년 115곳, 2011년 48곳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5곳이 적발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삼는다. 대표적인 유형은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 가장 ▲부동산 개발사업 가장 ▲소자본창업 가장 ▲다단계 판매업체 가장 등이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제보한 우수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 및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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