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고쳐 7월1일 공고부터 적용…하도급대금 직불 늘리고 가점제 손질
조달청은 1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관련 집행기준’을 고쳐 이달부터 하는 입찰공고공사 때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보호=중소건설사 수주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등급업체 지분(평균 32.8%)을 20%(1등급 업체는 10%) 안으로 제한해 중소건설사들의 수주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상위등급회사와 컨소시엄을 만들기 어려워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기준을 낮춘다. PQ는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비율을 4등급의 경우 19.2%에서 35.0%로 올린다. 적격심사는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만점기준을 전체의 1.5배에서 1.3배로 낮춘다.
‘하도급대금 직불’이란 수요기관이 공사대금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직접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기업 입찰문턱 낮춰=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넓히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이 30% 이상 참여하면 가점(1점)을 줘 여성기업의 공사입찰문턱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계약실적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37억원에서 올해는 2600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지역업체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300억원 미만 공사입찰 때 지역소재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점을 줘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사를 따기 위해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철새업체’는 제외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달청은 지역에 있은 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둬 해당지역의 입찰참가등록증상 소재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5.5점까지 점수를 더 준다.
PQ심사 때 같은 종류의 시공경험평가범위를 고난이도공사에서 일반공사 중 토목건축공사로까지 넓혀 전문화를 이끈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으로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한해 약 2500억원이 늘면서 400억원대의 하도급대금이 더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수주도 약 11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연초부터 건설관련전문가, 관련협회, 건설사 등과의 간담회로 다듬은 제도개선안이 이번 집행기준에 담겼다”며 “제도개선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보완하고 현장중심의 간담회도 열어 관련협회 및 업계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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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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