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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마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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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돼 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자ㆍ농민단체 대표 3명이 어제 탈퇴했다. 민간위원 11명 중 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대선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개악안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가 지난 3월 출범하면서 내건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대원칙으로 천명해 놓은 상황에서 공약 내용 그대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워졌다. 노동자ㆍ농민단체에서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애초 공약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절충안 논의에 참여해 왔다. 그 결과 소득 상위 20~30%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와 경제계 쪽이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했다면 논의가 사회적 합의를 향해 더 진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반대하던 단체 대표들의 탈퇴로 이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기초연금 도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국민행복연금위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7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여 정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부는 복수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 최종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기초연금이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를 건드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신중한 자세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국민연금 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유력한 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균등몫 반비례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다. 이는 균등몫이 20만원에서 미달하는 차액만큼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재정에 주는 부담은 가장 작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중심으로 불만을 불러올 소지는 가장 크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 제시안에 얽매여 경직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바란다. 사회적 합의는 무산됐더라도 가급적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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