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제4안'을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5개안을 놓고 저울질해오다가 최근 자문단 심사 등을 거쳐 1안과 3안을 경매하는 방식의 4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밴드플랜1은 2.6㎓ 대역의 A, B(각각 40㎒폭)블록과 1.8㎓대역의 C(35㎒폭) 블록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이미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블록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는 밴드플랜 1에 KT 인접 대역인 1.8㎓대역의 D(15㎒폭)블록이 추가된다. 또한 사업자당 최대 할당대역 폭은 40㎒폭으로 제한되므로 이통 3사는 두가지 밴드플랜 7개 블록 중에서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경매 과정에서 라운드가 바뀔 때마다 2개 밴드플랜을 오갈 수는 있다.
최저 경매가는 총 1조9202억원에서 시작하며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50라운드까지 결정이 안 되면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단판에 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6㎓ 대역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8년이다. 1.8㎓대역 대역을 LTE용도로 쓰는 SK텔레콤과 KT는 기존에 할당받은 1.8㎓ 대역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해(2021년)까지 쓸 수 있다. 1.8㎓ 대역을 LTE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할당받으면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확정 방식을 공고한후, 7월 중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받고 적격성 심사를 거쳐 8월 중 주파수 할당을 끝낼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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