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개정안에 서명하고 해양환경ㆍ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등 기존 협력 분야 외 ▲ 해역사용 및 연안통합관리 ▲ 기후변화 및 해양예보시스템 ▲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해양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해양 및 연안공학 ▲ 해양경제 분야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서명에 따라 한중은 사실상 해양과 관련한 전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ㆍ중 갈등의 빌미가 된 중국 어선의 남획이나 불법 조업 문제도 MOU 개정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정상 회담 전날 만나 MOU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양국 간 지도선 공동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 개선, 모범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에 대해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ㆍ중 정상이 MOU 개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양국 해수 당국에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정권 때 폐지됐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했으며중국 국가해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현재 중국 정부는 공안부 소속의 해양경찰 업무와 농업부 소속의 어민단속 업무, 세관 소속의 해상경찰 업무를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한ㆍ중 정상이 직접 해양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한 자체로 최근 부활ㆍ개편한 두나라 해수 당국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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