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7일 투자자 164명이 회사와 박성훈 대표(4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등에게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것은 주주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행위는 통상적으로 책임을 제한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시세조종행위로 주가가 영향 받은 기간 외에 주식을 매수한 일부 주주들의 청구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09년 몽골 금광개발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5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년의 형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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