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가조작으로 550억원대 시세차액을 챙기고 회사자금 7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46)도 징역6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벅스’를 설립해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검찰은 이면 약정을 맺고도 이를 정상 투자처럼 가장해 124억 60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김 대표를 2011년 구속기소했다.
2심은 다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성훈 대표에 대해 일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김 대표의 사무실 금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수표 뭉치는 이후 SK 최태원·최재원 형제 수사로 이어져 결국 올해 초 형 최태원 회장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대표도 SK사건에선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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