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의 설립 및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서 관심이 높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거주 요건이 현행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부 내용은 제외됐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준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오는 2015년 연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등에 제한을 받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1대책에서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가구(실)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조건을 채울 경우 40㎡ 이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40~60㎡ 이하 재산세 50% 감면·지역자원시설세 면제, 60~85㎡ 이하 재산세 25%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하위법령이 정비되고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박근혜정부의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의 세제 혜택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가 설치된다. 민간건설공사 시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도 신설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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