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비공개 결정을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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