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된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피부양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또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불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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