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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소득 상위 제외한 노인 지급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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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7월부터 지급될 국민행복연금이 소득 상위를 제외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금액은 최대 20만원 내에서 일괄 지급과 차등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급여 수준을 최대 20만원으로 하자는 데도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일괄 정액 지급할 지 또는 차등 지급할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다른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7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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