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가짜베어링 등 만들어 외국 유명 자동차부품상표로 둔갑시킨 혐의…2008년부터 10억원대 부당이득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27일 외국의 유명 자동차부품업체의 상표를 위조한 저가 짝퉁 자동차부품을 유통시킨 이모(51), 김모(42)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 남양주 공장에서 짝퉁 텐셔너, 허브베어링, 릴리스베어링 등 시내버스와 대형트럭의 핵심부품을 서울 등지의 자동차베어링 부품대리점에 판 혐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추정하고 있다.
이씨의 공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부품과 재료 등 6000여점(1억원 상당)은 압수됐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위조부품은 대형 상용 시내버스차종인 ‘000시티’버스의 클러치 릴리스베어링과 앞 차축의 허브베어링으로 약 3만원에 거래, 2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허브베어링은 시내버스 바퀴 축 지지와 방향전환의 핵심부품”이라며 “저질부품을 쓰면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1900만대를 넘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를 감안할 때 이런 자동차부품 제조·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꾸준한 단속으로 국민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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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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