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6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법령에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범죄로 간주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또 현재 각급 법원에 진행 중인 1700여건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소급청구 사건과 관련한 공판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