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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범죄 구형·항소 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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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검찰은 종전 기소(구공판)가 원칙이던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죄에 대해선 종전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두 재판에 넘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6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법령에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범죄로 간주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에 못 미치면 항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13∼19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의 경우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항소한다.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또 현재 각급 법원에 진행 중인 1700여건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소급청구 사건과 관련한 공판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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