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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소상공인·협동조합 위한 특례보증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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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19일 광주신보(재)에 출연금 납부…20일부터 보증 받을 수 있어"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년 연속,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의 갈증을 풀어주는 특례보증에 출연했다.

19일 광산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 이하 광주신보)에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 5일 광산구와 광주신보 간에 체결한 ‘2013년 광산구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을 위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협약’에 따른 것이다.

출연금을 바탕으로 광주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7억5,000만원에 대해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용을 보증해 준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 사업자등록을 낸 저신용 영세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은 오는 20일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신용을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협약서에 광산구가 추천한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한다는 조항(협약서 제5조 ②)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결성되고 있지만,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협동조합을 돕기로 상호 약속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협동조합은 광주신보에 보증신청·상담·접수를 거쳐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요율 고정 1%)을 납부하고 보증대상으로 결정되면, 원하는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광산구-광주신보의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총 49개 업체에 7억5,300만원(지원율 100.4%)을 보증하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2012.7.23.~8.30.)에 목표실적을 초과하는 등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도록 돕는 기관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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