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업주 24명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광주지역 주택가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허브샵 등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1인당 7~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용봉지구 일대에 배포했던 음란전단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여러 업주가 오피스텔 방을 각각 따로 임대해 일반 세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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