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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방지法 반대기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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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갑을관계 개선의 핵심 법안인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놓고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黨政靑)에 이어 이해단체와 법조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관행 근절'관련 공청회에서는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법체계와 규율사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집중 제기됐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입을 골자로 한 법으로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대리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발의한 쪽에서는) 현행 규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강력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대리점계약에 대해 아예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민사적 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업자의 행위는 소비자의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갑을관계 개선은 계약관행과 상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법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사무국장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관련해 "유가공업계는 상품 특성상 축산농가의 원료유 생산량과 소비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의 물량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 관련업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편의점 업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 민간의 자정노력으로 해결한 경험을 살려 법제정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노력으로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섭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회장과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은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정 및 협의권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남양유업 방지법에 부정적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대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남양유업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과의 관계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부실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하는 한편, 충돌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조정하고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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