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 처방전과는 별도로 복용할 약의 정보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복약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 안내문에는 약품 사진과 효능, 용법과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세 곳에서 복약안내문 발급을 시범 실시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모든 시립병원 및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약안내문 발급은 내년부터 시립병원 13곳에서 모두 시행되며 민간병원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처방전에 약품사진 및 간략적인 정보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 약 사진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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