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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 빌려 쓸 때 이자 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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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자체의 공유 재산을 빌려 쓸 때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분납할 때 연 4~6% 가량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연 2∼6%로 줄어든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올 연말부터는 이자가 2%p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기구들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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