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신작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영화감독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국내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감독들은 "영비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한상영가조치는 그 명확한 판단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지난 2008년 7월31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문화된 등급"이라며 "최근 김곡,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 조치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영등위는 그로 인해 입어야 했던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책임도 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영등위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관객들이 세워나갈 것이다. 영등위는 한국의 관객들이 '뫼비우스'를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해선 안된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거니와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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