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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예회관들 대관 ‘갑의 횡포(?)’...YMCA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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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환불 규정 부당, 부평아트센터는 학교에 대관 불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문화예술회관 대관에도 갑의 횡포가 있다?’

인천지역 문예회관들이 공연장을 빌려줄 때 과다한 계약금과 부당한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연 주최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YMCA은 최근 인천지역 공공문예회관 10곳을 대상으로 대관 관련 규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문예회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YMCA는 조사 보고서에서 과다한 계약금과 부당한 환불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인천종합문예회관, 남동문예회관, 중구문화회관 등 3곳은 시설 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계약금이 10%에 불과한 점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문예회관이 일정 기간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뿐 아니라 대여금 전체를 환급해주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라는 대관 제한 규정도 문예회관측의 자의적인 가치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짓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평아트센터의 경우 지역 문예회관 중 유일하게 초·중·고교에는 공연장을 빌려주지 않아 매우 잘못된 규정으로 꼽혔다. 부평아트센터는 다른 시설에선 없는 ‘관람권의 위탁판매 30% 의무화’ 규정도 지적됐다.

YMCA는 또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조명·음향 등을 놓고 스태프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연 장소 제공자가 공연 내용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YMCA 관계자는 “문예회관은 한정된 공간을 대관해주는 입장이고 공연자들은 대관을 허락받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최소한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며, 제한과 협의 규정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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