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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법원에도 말뚝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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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법원에 보낸 말뚝 수취인란에 한글과 한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소가 적혀있다.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법원에 보낸 말뚝 수취인란에 한글과 한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소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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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48)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스즈키씨가 보낸 말뚝이 그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민사26단독 앞으로 배송됐다.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씨가 보낸 말뚝은 길이 1m가량의 나무 재질로 그가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등에 대한 테러에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법원은 보고있다.

스즈키씨는 이 말뚝을 지난 3일 오후 일본에서 국제특송(EMS)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내 검찰이 이를 되돌려보냈다.

윤봉길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말뚝이 배송된 이날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변론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연기됐으나 배달된 말뚝 수취인란에 담당 재판부와 소장을 보낸 법원 직원의 이름이 정확히 적힌 것으로 보아 스즈키씨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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