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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민주 "6월 국회 처리"-새누리 "법리검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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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역외탈세 의혹이 커지면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입법 의도는 인정하면서도 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국민적 정서를 볼 때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제대로 된 추징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누리당도 분명 이 문제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현재 이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추징 시효가 10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역외탈세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면서도 전두환 추징법 자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형벌을 변경해 소급적용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또한 "법리적인 검토가 일단 선행되어야한다"며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의 정식명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노역 등에 처하며 직계가족이나 친 ㆍ인척 차명으로 관리하는 돈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 전 대통령 재산 추징과 관련해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제출된 상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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