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경비 과대계상 등 변칙거래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해외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 해외유출 등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조치 된다.
이 의원은"최근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회사의 공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 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며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에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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