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시지가]전국 평균 3.41%↑…보유세부담 4.52%↑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남 역삼동 331.4㎡ 소유자 4787만1350원→5055만9004원
과천 갈현동 255.0㎡ 소유자 497만9313원→496만7811원


[공시지가]전국 평균 3.41%↑…보유세부담 4.52%↑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41%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돼서다. 보유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다.
특히 세종시, 경남 거제 등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 보유세 상승률도 늘게 된다. 반면 경기도 일산과 과천은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3.4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재산세는 3.99%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가 추가되는 경우 보유세는 4.52% 오르게 된다.

김윤정 KB국민은행 MW사업부 세무위원은 평균 3.41%의 공시지가 상승률, 기준시가 4억원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3.99%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기준시가를 10억원이라 가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3.41% 올랐다고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4.52% 상승한다.
이는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건축물 없는 토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 70%, 종부세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로 세금 계산되며 80억원 초과일 때 종부세 대상이다.

사례별 세금부담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30 나대지 331.4㎡를 소유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268만8654원(5.61%) 증가한 5055만9004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재산세가 2201만6476원으로 전년보다 85만8326(4.05%), 종부세는 2854만2528원으로 전년보다 182만9328원(6.84%) 상승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43억820만원으로 지난해 41억4250만원보다 4.00% 올라서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349-4(125.0㎡) 소유주는 전년보다 18.67% 많은 보유세(재산세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종부세가 없고 공시지가가 1㎡당 197원으로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비교적 작다. 지난해 5만5195원이었던 세금이 올해 6만5502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시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47%나 증가하지만 역시 세금 액수가 적다. 세종시는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47.59%로 가장 높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답지여서 건물을 짓는 등 활용도가 높은 나대지와 달리 재산세를 낮게 매긴다. 반곡동 50-11 답지 3411.0㎡의 기준시가는 지난해 3억5133만3000원에서 올해 5억1847만2000으로 47.60% 올라 재산세도 47.5% 상승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26만2074원 오른 81만2963원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 경기도 일산과 과천 등이다. 일산 서구 덕이동 가-1626번지 94.0㎡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1㎡당 40만5000원에서 40만4000원으로 0.20% 하락했다. 과천 갈현동 13-3 나대지 255.0㎡는 1㎡당 313만원에서 312만5000원으로 0.20% 하락했다. 이 경우 과천 땅 소유주의 보유세는 지난해 497만9313원(재산세 383만4417원 종부세114만4896원)에서 올해 496만7811원(재산세 382만7811원 종부세114만원)으로 1만1502원(0.23%) 낮아진다.

김윤정 세무위원은 "보유세가 누진세율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증가율이 더 높은 반다"며 "올해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3.41%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4.47%)보다 낮아 지난해보다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세무위원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세무부담률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보유세는 당장 소득이 나지 않는데도 내야 하는 거래 증가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뿐 아니라 증여세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토지 거래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아파트나 단독 등의 주택 보유세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따로 세금이 매겨져 이번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다.



박미주 기자 beyon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